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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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불편, 불만, 신고 등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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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안전하고 빠른 하이패스 이용방법

    • 1. 단말기는 차량전면 유리중앙 하단 및 대시보드 중앙에 부착
    • 2. 차량 출발 전 단말기 전원 확인, 카드 정상작동 여부 확인
    • 3. 하이패스 차로에서 잦은 통신이상 발생시 단말기 제조사에 A/S요청
    • 4. 하이패스 차로 규정속도 30km/h준수

    기타사항

    • 1. 통행요금 등이 상이한 경우

      - 영업소에 전화 확인 후 통행료 수납

    • 2. 진입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가장 먼 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추정
      • - 진입 자료에 대한 중요한 사실(증빙자료)이 있을 경우 변경 수납 가능
    • 3. 통행료를 착오(이중) 수납한 경우

      - 착오 수납분 확인 후 즉시 환불조치

  • 답변

    고속도로를 이용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도로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원인자부담금”이라 하여, 도로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답변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견인해주는 무상 서비스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 가능 차량 :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의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고시 12.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긴급 견인서비스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나, 긴급 견인서비스제도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견인비용 전액을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시거나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견인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12.01.02 국토교통부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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