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안내

운행 제한차량 대상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차량 (편중적재, 결속불량,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등)
  • 기타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운행 제한차량 안내로 앞면 2.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행 제한차량 안내로 길이 16.7m, 높이 4.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운행 제한차량 단속

  • 단속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단속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등)
  • 운행 제한 벌금
    운행 제한 벌금 안내로 구분, 관계 법령,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관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도로법 제77조 및 제78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115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 제한 차량 운행 허가

  • 목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신청 (문의전화 : 055-350-2655)
    • www.ospermit.go.kr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상으로 신청 (문의전화 : 1661-1826)

4.5톤 이상 화물차량 일반하이패스 차로 위반 단속안내

  • 단속목적 : 『2015년 10월 화물차 하이패스 확대시행』에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일반 하이패스 차로 무단 진입에 대한 단속 필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등) 및 동법 제115조(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방법 : 고속도로 진입(제한속도 5km/h이내)은 화물차 하이패스차로(주황색 유도선) 갠트리를 이용하고, 진출은 기존 하이패스 이용차량과 같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